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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8:1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구산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34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8: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34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4차로 상을 민방위 교육장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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