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35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올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피해자의 왼쪽 턱 및 왼쪽 손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