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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8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20:5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서 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이모인 피해자 D(여, 53세)과 다투다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와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그만 건드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큼,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0:5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서 이모인 피해자 D(여, 53세)과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애비 애미 없는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10. 14. 제출된 2019. 10. 10.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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