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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3가단600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2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33,65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창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3.부터 2008. 4. 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09,6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하 아래의 송금액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대여금’, ‘이 사건 2 대여금’ 등 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6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 송금자 입금자 1 2006. 11. 13. 17,000,000원 원고 피고 B 2 2006. 11. 15. 3,000,000원 E 피고 B 3 2007. 9. 20. 30,000,000원 원고 피고 C 4 2007. 10. 17. 9,650,000원 원고 피고 C 5 2007. 11. 1. 30,000,000원 원고 피고 D 6 2008. 4. 1. 20,000,000원 원고 피고 C 합계 109,65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2. 2. 21. ‘원고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1. 20.경부터 2007. 11. 1.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15,856,652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여 대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의 송금액 중 이 사건 3, 4, 5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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