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6394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C의 여동생인 D의 남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 E(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B과 F(주) 사이의 투자 약정 1) 피고 B은 2015. 11. 20.경 F(주)(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투자금액 20,000,000원, 투자기간을 2016. 3. 말경까지, 투자기간 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의 계좌에 자신의 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을 통해 위와 같은 투자상품을 알게 되어 이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2015. 11. 23. 30,000,000원, 2016. 1. 25. 20,000,000원, 2016. 1. 27. 30,000,000원, 2016. 1. 2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2015. 12. 23. F과 사이에 투자금액 30,000,000원, 투자기간 4개월, 투자기간 동안 처음 1개월은 월 5%, 나머지 3개월은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5. 11. 23. 송금 받은 위 30,000,000원을 F에 송금하였으며, 2016. 2. 16. F과 사이에 투자금액 70,000,000원, 투자기간 3개월, 투자기간 동안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2)항과 같이 2016. 1. 25.부터 2016. 1. 28.까지 송금 받은 합계 70,000,000원을 F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 B 및 원고와 G(주) 사이의 투자 약정 1) 피고 B은 2016. 3. 31. F의 자회사인 G(주)(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이 2015. 11. 20.경 F에 투자하였던 20,000,000원에 관하여 투자기간 4개월, 투자기간 동안 처음 1개월은 월 5%의, 나머지 3개월은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4. 5. G과 사이에 투자금액 330,000,000원, 투자기간 4개월, 투자기간 동안 처음 1개월은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