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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5나1139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오창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딸이다.

②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06. 11. 13.부터 2008. 4. 1.까지 원고 등의 계좌에서 일정액을 출금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하 아래의 송금액을 차례로 ‘이 사건 1 입금액’, ‘이 사건 2 입금액’ 등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6 입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 송금자 입금자 1 2006. 11. 13. 17,000,000원 원고 피고 B 2 2006. 11. 15. 2,998,500원 E 피고 B 3 2007. 9. 20. 30,000,000원 원고 피고 주식회사 C 4 2007. 10. 17. 9,650,000원 원고 피고 주식회사 C 5 2007. 11. 1. 30,000,000원 원고 피고 D 6 2008. 4. 1. 20,000,000원 원고 피고 주식회사 C 합계 109,648,500원 ③ 원고는 2012. 2. 21. “원고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1. 20.경부터 2007. 11. 1.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15,856,652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대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1고정1379)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에 이 사건 3, 4, 5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 2, 6 입금액 (1)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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