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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7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8:40 경 여수시 율촌면 신풍 리에 있는 신풍 삼거리 교차로를 덕 양 쪽에서 율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율촌 쪽에서 덕 양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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