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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이른바 ‘대출빙자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먼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은행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은행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수거책은 전달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말경 C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여신영업부 D 팀장이다.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아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1.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상환 금액의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에서 수거책으로서 C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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