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155,364,499원 및 그 중 952,523,968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 피고 주식회사 A는 2008. 7. 25.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00,000,000원, 여신기간 2016. 7. 25.까지, 이자율 기준금리 1.78%, 지연배상금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은행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피고 주식회사 A는 2008. 11. 13. 부산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대출 및 물품을 구입해 왔으며, 부산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금액을 각 카드가맹점에 선지급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부산은행이 금융환경에 따라 변경하여 정하는 연체이율 중 2009. 12. 29.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 위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및 위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부산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늦어도 2009. 12. 29.경부터는 연체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나. 채권의 양도ㆍ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