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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6 2017가단207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⑴ 원고는 2013. 9. 12.경 ‘I’을 운영하던 C과 사이에, C이 J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C은 같은 날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J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⑶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9. 8.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⑴ C에 대하여 2016. 11. 22.경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J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3. 24.경 J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90,635,275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635,2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위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 잔액은 1,206,049원이다.

다. 각 근저당권의 설정 ⑴ C은 2016. 8. 16.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0755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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