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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0423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122,754원 및 그 중 34,498,844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2. 10.까지...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 A과 보증원금 34,000,000원, 보증처 부산은행 감전동 지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남편 G는 위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2013. 9. 5.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소요된 비용 및 추가보증료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5. 9. 26.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 26. 원리금 34,498,844원(대출원금 34,000,000원 이자 498,844원)을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53,4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부터 변제일 전일까지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70,460원이다.

다. G는 2015. 6. 11.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A과 자녀 및 손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 C, D, E, F 및 H는 G의 형제자매들이고, H는 G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라.

피고 A은 2015.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2011. 3. 7.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북부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50,006,150원(대출금 50,000,000원 및 약정이자 6,150원)을 변제한 후 그 말소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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