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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1178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원고는 B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에 따라 부산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잔액 보증기한 채권은행 2012. 8. 29. D 85,000,000 2016. 8. 26. 부산은행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에 기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5. 10. 23. 부산진구의 압류등기, 2016. 4. 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압류등기, 2016.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2016. 10. 26.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금 85,000,000원, 이자 878,704원을 합한 85,878,7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3. 기준으로 B에게 대위변제금 85,878,704원, 법적절차비용 887,738원, 추가보증료 265,470원, 지연손해금 680,459원을 합한 87,712,37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의 부동산 처분행위 B은 2016. 1. 18. 피고와 거제시 C 전 1,1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1) B은 2016. 9. 20.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3227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회생법원에 위 나.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인권행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다. 3)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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