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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6구합8128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10.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피고는 2010. 10. 5.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기초간호학개요 과목 35문제(35점), 보건간호학개요 과목 15문제(15점), 공중보건학개론 과목 20문제(20점), 실기 과목 30문제(30점) 합계 100문제(100점)로 구성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기초간호학개요 과목에서 19점, 보건간호학개요 과목에서 12점, 공중보건학개론 과목에서 13점, 실기 과목에서 12점을 득점하여 56점을 득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험 후 원고가 출제된 문제를 기억하여 참고서와 학원에서 배부한 요약집 등을 통해 스스로 채점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실기 과목에서 21점을 득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 결과에서는 12점을 득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복수정답 등 원고의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오답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실기 과목에서 21점을 득점하여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도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실기 과목의 일부 문제의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답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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