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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4나20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외 종친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공탁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가처분이의 결정과 가압류이의 결정이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공탁보증보험에 적용된 보통약관 제1조, 제2조 제1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약관의 ‘우리회사’는 원고를 말한다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또는 사본) 또는 회사가 교부한 공탁보증보험 계약체결 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 ② 집행권원 또는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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