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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487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8. 25.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802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당시 B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0. 8.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18,9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관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권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을 6호증) 제1조는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합니다. 위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B은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5590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92505호)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확276호로 위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하여 2014. 1. 16. '위 본안소송에 관하여 B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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