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너 몇 살이고, 잠깐 따라와 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을 따라가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H, I는 위 술집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 시비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옆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 B도 알고 지내던 J, K, L, M을 불러 위 J 등은 피해자 B의 옆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22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J(23세)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K(22세)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G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L(22세)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싸워, 주먹으로 피해자 A(1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J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