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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65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 19길 23에 있는 신매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9세)에게 침을 뱉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자 2명이 남자1명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로부터 싸움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의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A이 피해자 C(19세) 및 피해자 D(18세)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19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 가로등에 묶여 있던 중, 피고인의 가방을 건네주는 피해자 I(18세)의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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