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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39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 등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건축주 C로부터 2014. 9. 15. 김천시 D지상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5. 2. 27.까지 ‘공급자 : B(원고), 공급받은자 : 피고 회사, 품목 : 잡자재대금’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합계 46,087,800원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2. 8. 230만 원, 2014. 12. 18. 1,000만 원, 2015. 1. 15. 11,548,800원, 2015. 2. 7. 1,029,750원, 합계 24,878,550원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축잡자재를 공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자재는 외상으로 공급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매월 말일 그 달에 공급한 대금을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면 피고가 다음날 10일까지 현금으로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46,087,800원 상당의 건축잡자재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회사는 현재까지 21,209,250원의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건축잡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C은 2014. 9. 24.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만 E에게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E에게 건축잡자재를 공급하여 준 것이다.

피고 회사는 C, E과 합의하에 C이 E에게 지급할 골조공사대금을 피고 회사가 C로부터 지급받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건축자재대금은 E이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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