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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228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41,000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B의 요청을 받고 2014. 2. 14.부터 2014. 3. 12.까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의 철원 공사현장에 97,278,500원 상당의 철물 건재를 공급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 2) B은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와 철물건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B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B이 원고와 체결한 철물 건재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3) 피고 회사는 B의 사용자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D이 발주하는 공사 자재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민법 제539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

).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한 사람은 B이다.

B이 원고와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B이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B이 원고와 체결한 철물건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 3호증의 1~7의 각 기재, 증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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