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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0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일수가 35일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추징 9,66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2,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3곳의 게임장을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도박개장방조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와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도박개장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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