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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24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산업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것을 기화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 산업 입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며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법행위 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79 면), 피고인은 산업 용지를 매수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약 3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시세 차액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공장 건물 신축 등 기반시설 투자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투자금액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할 위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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