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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1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2 : 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나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사행성의 정도가 다른 게임장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3항 첫째 줄 중 ‘제1항’을 각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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