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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19가단124039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2. 18. 피고로부터 안양시 C 대 217.3㎡(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1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비지 매매계약서 체비지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위 체비지의 매매에 과하여 피고와 원고들(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피고는 위 표시 체비지를 매수자에게 금619,000,000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매수자는 제1조에 따른 매수대금 중 계약금(금61,900,000원/매매가액의 10%)은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잔금(금557,100,000원)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중략 제3조(권리이전조치)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매도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체비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중략 제8조(지장물 책임소재) ① 피고는 해당 체비지에 있는 지장물 등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인접한 건물, 토지 등이 해당 체비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매수자가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19년 2월 18일 위 매도자 피고 위 매수자 원고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9. 2. 20. 이 사건 체비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9. 7. 8.경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이 사건 체비지와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D 토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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