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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110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0. 13. 13:40경 C 뉴S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 실안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D 봉고 1톤 킹캡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10. 13.부터 2015. 10. 17.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거나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용 부분 1) 유량계 등 수리비 : 175만 원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유량계와 자동모터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수리비 1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외 4종 수리비 : 191,840원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로 191,84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차료 : 48,411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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