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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93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A에게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2016. 11. 14. 10:25경 피고 C 소유의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배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원고 B 소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었고,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8 내지 1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원고 차량 수리비 2,000만 원, 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 57만 원 합계 20,570,0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B의 청구 부분 (가) 수리비 관련 갑2호증의 1, 갑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이치모터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에이치모터스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차량의 가액이 1,47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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