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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나99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7. 9. 07:58경 그 소유의 C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남인천 톨게이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소유의 D 라보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차량 뒷부분 적재함이 일부 파손되고 번호판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759,326원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하는 데 약 3일이 걸린다.

(3) 피고는 B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6호증, 을 제7,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뒤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원고 차량의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뒤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 759,3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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