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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5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C는 피고 소유의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피고 소속의 운전기사인 사실, C가 2014. 12. 22. 22: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부근 용소삼거리 교차로에서 용호동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스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손괴되었고, 원고가 2015. 2. 11. A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인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수리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66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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