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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6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2014.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비엠더블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은 2012. 1. 3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주차하던 중 옆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8. 1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1,712,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는 위 수리비 합계 21,712,150원이다.

⑵ 따라서 피고는 위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21,712,15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므로 그 외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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