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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71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절취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2012. 3. 17.자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위 파기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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