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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1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F이 B에게 송유관 내 유류의 절도범행을 위하여 송유관이 매설된 위치를 가르쳐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B에게 송유관 내 유류의 절도범행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므로 포기하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B도 절도범행을 포기하였으며, B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B 등과 범행에 대하여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설사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착수되기 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다른 공동정범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B는 피고인 F이 B의 절도범행을 제보한 사실을 검찰 조사 때부터 알고 나서는 피고인 F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1) A은 피고인 G가 자신에게 송유관 유류 절취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말해주었고, 2011. 10. 중순경 금오산 부근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메모지에 송유관에 밸브 구멍을 뚫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며 설명한 적이 있으며, 2011. 12. 중순경에는 함께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 G가 자신에게 송유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A이 피고인 G로부터 용접기술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이 피고인 G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A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방조행위는 실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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