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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627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E의 지갑을 제외하면 그 피해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범행 당일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그 피해물품을 모두 되찾아간 점,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 C을 위하여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25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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