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87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6명이 옥상에 대피하는 등 이 사건 방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행한 인생역정을 겪어오면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뇨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