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주택 및 상가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3. 8.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상담 및 분양계약 체결 등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C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경기 연천군 F, G, H, I 각 토지와 위 각 토지 위 4개 단독주택 및 J 도로(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2013. 11. 25. 피고 B를 대리한다는 피고 C과 피고 B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 K호' 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
)와 원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차액으로 1억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담보대출 받아 지급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13. 11.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인 2013. 11. 25. 피고 C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공급금액 388,13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마.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9. 원고 앞으로 2013.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8. 4. 다시 L 앞으로 201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다시 M, 피고 C을 거쳐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O 앞으로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