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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7.19 2011고정3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GS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극동건설 주식회사, 한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충남 당진군 E 조성공사 중 토공 및 포장공, 오수, 우수, 하수도, 준공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킬 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등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세륜장(덤프트럭이 이동하면서 바퀴를 세차하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011. 6. 12. 09:40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세륜장 앞길에서, 아무런 유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륜장을 통과하는 덤프트럭의 수와 시간을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수원인 피해자 F(19세)이 검수 업무를 하던 중 마침 세륜장을 진입하는 G 운전의 H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쓰러진 후 다시 위 덤프트럭이 피해자를 역과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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