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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천 연수구 C 빌딩 제7층 제701호 344.85㎡, 제8층 제801호 344.85㎡는 2002. 7. 24.부터 2011. 7. 14.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2011. 7. 15.부터는 업무시설(사무소)로 각각 용도가 특정된 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제7층을 15개호로, 제8층을 17개호로 나누어 오피스텔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빌딩 7층 제701호 344.85㎡에 대하여, 2010. 11. 28.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제8층 제801호 344.85㎡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시공자로서 이를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무렵 제7층 제701호 344.85㎡, 제8층 제801호 344.85㎡의 각 부분을 수명의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주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집합건출물대장

1. 연수구 시정지시, 연수구 시정촉구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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