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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7나102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11 내지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101동 제103호, 제104호, 제204호, 제304호, 제404호, 제504호, 제604호, 제704호, 제801호, 제802호, 제804호, 제901호, 제903호, 제904호, 제1004호, 같은 아파트 제102동 제101호 내지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 제201호 내지 제203호, 제206호 내지 제209호, 제301호, 제302호, 제304호, 제308호, 제309호, 제401호 내지 제404호, 제408호, 제409호, 제501호 내지 제504호, 제507호, 제508호, 제601호 내지 제604호, 제607호, 제608호, 제701호 내지 제704호, 제707호, 제801호 내지 제804호, 제807호, 제902호, 제903호, 제905호, 제907호, 제1002호, 제1003호에 관하여 2007. 7. 25. 피고 앞으로 ‘2007. 7.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아파트’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아파트 중 제101동 제801호, 제802호, 제901호, 제903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2011.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1. 3. 2. 접수 제1966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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