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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9 2014가합2559
점포명도 등
주문

1.피고 주식회사 바이킹부페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F 및 G 소재 H빌딩의 개별 호실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순번 원고 소유 호실 비고 1 A 제7층 제701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7층 제702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제7층 제704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 B 제7층 제703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제7층 제705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3 C 제8층 제801호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제8층 제802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4 D 제8층 제803호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나. 원고들은 2013. 11. 25. 이전부터 가.

항 기재 개별호실을 피고 주식회사 바이킹부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3. 11. 25.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각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원고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익월 10일 지급)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차임’이라고만 표현한다.

임대차 기간 1 A 90,640,000 5,433,868 2013. 11. 1. ~ 2014. 10. 31. 2 B 109,360,000 6,556,132 2013. 11. 1. ~ 2014. 10. 31. 3 C 89,320,000 5,354,730 2013. 11. 1. ~ 2014. 10. 31. 4 D 110,680,000 6,635,270 2013. 11. 1. ~ 2014. 10. 31.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체납이자와 손해금(이하 ‘이 사건 체납이자 등’이라 한다)의 합산 내역은 아래 “이 사건 체납이자 등”의 해당란에 기재된 각 돈의 액수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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