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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0가합642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각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9,181,76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I, J은 안양시 K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L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 후 2009.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63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위 I, J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6386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연주건철(제402호, 제901호), B(제801호), A{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01호’라 한다

)}, F(제501호, 제502호, 제701호), D(제502호), E(제802호), 한길조경(제902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336호, 2010카단2442호로 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0. 6. 29. 위 각 가처분의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제2호증의 4, 5, 10 내지 14, 17, 2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유치권자 또는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L주상복합 건물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선정자) 점유 부분 피고(선정자) 점유 부분 연주건철 제402호, 제901호 E 제802호 A 제401호 한길조경 제902호 F 제501호, 제502호, 제701호 C 제401호 D 제502호 G 제501호, 제701호 B 제801호 H 제502호

3. 판단

가. 피고 연주건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9. 15. 공매절차를 통하여 M에게 제402호, 제901호를 매도하고 201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따라 그 무렵 피고 연주건철이 원고와의 합의 하에 제402호, 제901호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M에게 인도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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