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117 톤, 강선, 승선원 9명, 허가번호 E,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F(117 톤, 강선, 승선원 9명, 허가번호 G, 종선)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화인 민 공화국 쌍 타망 어선은 한 ㆍ 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서 정한 ‘ 자루 그물의 망 목 내경은 54mm 이상이어야 한다.
’ 라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9. 08: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홍도 서방 24해리 해상( 북 위 34-41, 동경 124-42, EEZ 내측 약 30해리 )에서, 종 선인 F에 적재되어 있던 망 목 내경이 평균 약 48.4mm 인( 최 저 36mm, 최고 52mm)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주선인 D와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강달어 등 약 600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여 어업허가에 붙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망 목규정 위반 규격
1. 채 증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제 10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 A이 승선한 주선의 어구는 망 목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