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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3: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혼다 애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차종 및 사진 첨부)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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