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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9:33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산청군 C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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