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2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의 집 602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상당과 화장대 위 돼지저금통과 드레스 룸에 있는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500원 동전 40만 원 상당,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개,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각 들고 나와 합계 2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N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2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3, 8, 10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