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0. 18:00경 서울 성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TV 수납장에 있던 저금통 2개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 머리 옆에 놓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7. 5. 10:40경 서울 성동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식용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18K 금귀걸이 3개, 18K 금팔찌 2개, 화장대 옆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달러 등 외화, 거실에 있는 현금 80,5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5,880,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서울 광진구 J, 1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미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3쌍과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