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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478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 중 ‘138,500,000원’을 ‘1,385,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돔 설치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돔 설치공사대금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7,2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제1심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돔 설치공사가 2013. 4. 12.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돔 설치공사계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을 하는 경우 피고가 즉시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가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검사 합격 통지시 피고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즉시 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원고가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약 제20조에서는 피고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돔 설치공사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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