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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4:00경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발부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순경 E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F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F’이라고 전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순경 E으로 하여금 교통전상망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순경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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