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3:2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인적사항을 묻자 무면허 운전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은 ‘I’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I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I의 서명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