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D에게 친구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측졍 경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B인 것 같이 행동을 하며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D에게 위와 같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위 D이 경찰 PDA 단말기에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