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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4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에 있는 은 구비 네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 도로를 반석 네거리 쪽에서 월드컵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약 1,475,108원 상당이 들도록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이미 동종 범죄 전력만으로도 2017년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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