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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침 신대 네거리 앞 5 차로 중 5 차로를 송림 네거리 방면에서 반석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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