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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89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12행부터 7쪽 8행까지의 대괄호([ ]) 부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F 및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9. 11. 30. 변제기에 도달하여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F와 G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2010. 1. 22.경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고,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은 2013. 1. 31.로부터 5년 이내에 F 및 G가 H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H가 2015. 8. 3.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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